공인회계사법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회계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회계연수원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