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7조(감독)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7조(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감독)

①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상황과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