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입회의무)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조 ①이 법령제24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0조의18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목적 및 설립 다음 조 제43조윤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