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2조(입회의무)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2조(입회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입회의무)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