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처벌) 제101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133조 및 제1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첫 부분입니다 다음 제2절 범칙행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