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133조 및 제1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3조이 법령제13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다음 조 제102조지방세의 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