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2조 ①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01조 처벌이 법령제134조 징역과 벌금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2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조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