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⑥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31>

⑦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