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이 법령제80조 조사권의 남용 …이 법령제83조 세무조사의 통지…이 법령제84조의3 통합조사의 원칙이 법령제98조 다른 법률과의 …이 법령제98조 다른 법률과의 …이 법령제98조 다른 법률과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 보정요구 상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 보정요구 상위지방자치법제157조 사용료 등의 부… 다른 법령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조청구의 효력 등 다음 조 제101조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