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8조(대리인의 선임)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법령 행정심판법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8조(대리인의 선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행정심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