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4조의3 및 제8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3 (2단)이 법령제76조이 법령제77조이 법령제78조이 법령제79조이 법령제80조이 법령제80조의2이 법령제81조이 법령제82조이 법령제83조이 법령제84조이 법령제84조의2이 법령제84조의3이 법령제8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조 납세자권리헌장…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다음 조 제86조비밀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