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6조 납세자권리헌장…이 법령제85조의2 세무조사의 절차…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다음 조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