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