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다음 조 제124조고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