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절 설립 및 출자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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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3장 중앙회

제1절 설립 및 출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1조(설립) 2단 2 · 3단 2

①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모든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① 중앙회의 자본금은 조합의 납입출자금으로 한다.

② 조합은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 및 납입 기준은 정관에서 정하며, 조합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④ 중앙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중앙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⑤ 중앙회에 대한 조합의 출자지분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조합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한 조합은 양도한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⑥ 중앙회는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하는 조합의 출자금을 환급하여 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서 감소시키거나 해산하는 조합의 출자지분을 다른 조합에 양도하게 할 수 있다.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

6. 회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③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조합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돕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부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