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회원) 모든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제63조(자본금과 출자)
① 중앙회의 자본금은 조합의 납입출자금으로 한다.
② 조합은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 및 납입 기준은 정관에서 정하며, 조합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④ 중앙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중앙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⑤ 중앙회에 대한 조합의 출자지분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조합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한 조합은 양도한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⑥ 중앙회는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하는 조합의 출자금을 환급하여 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서 감소시키거나 해산하는 조합의 출자지분을 다른 조합에 양도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
6. 회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①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③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조합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돕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부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66조(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제67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