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제1절 설립 및 출자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1절 설립 및 출자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①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③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조합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돕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부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