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설립)①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② 중앙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조 ←②이 법령제8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민법」 등의 준용 다음 조 제62조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