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인사상 우대 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발굴, 지원 및 자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2(인사상 우대 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발굴, 지원 및 자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