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급여의 변경)제4장 급여의 실시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장 급여의 실시

제29조(급여의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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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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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24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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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서면(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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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559@2027-03-16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