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청문) 보장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급여의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6조 ③이 법령제23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급여의 중지 등 다음 조 제31조의2인사상 우대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