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1조의2(인사상 우대 조치 등)제4장 급여의 실시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장 급여의 실시

제31조의2(인사상 우대 조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초생활보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발굴, 지원 및 자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