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국영광업의 주무관청) 국영광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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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62조(국영광업의 주무관청) 국영광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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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국영광업의 주무관청) 국영광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2조(국영광업의 주무관청) 국영광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