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이익배당의 보호) 제64조에 따라 사인의 출자를 허용한 경우에는 이익금배당에서 사인은 우선권을 가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조국영광업의 사인 출자 다음 조 제66조국영광업에 적용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