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국영광업의 주무관청) 국영광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3조(국영광업의 법인 설립) 국영광업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국영광업의 사인 출자) 제63조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인"(私人)이라 한다]의 출자를 허용한다. 다만, 정부는 자본금의 과반액(過半額)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65조(이익배당의 보호) 제64조에 따라 사인의 출자를 허용한 경우에는 이익금배당에서 사인은 우선권을 가진다.
제66조(국영광업에 적용할 법) 국영광업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법률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