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73조(국가사무 취급)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제73조(국가사무 취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