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1조(예수기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預受機關)으로서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다음 조 제72조보호예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