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3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