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49조의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의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