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승차권 판매 위탁)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46조(승차권 판매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승차권 판매 위탁)

①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판매 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