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7.27>

1.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3. 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②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