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등록기준 다음 조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