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등록기준 다음 조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