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1조 벌칙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다음 조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