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5조 면허취소 등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등록 다음 조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