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제1절 통칙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1절 통칙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3.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4.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