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제1절 통칙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1절 통칙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