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국세징수법 시행령제25조 가압류ㆍ가처분 … 상위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19조 체납처분절차 등…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다음 조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