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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 또는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7)(a)에 따른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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