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조(대리권의 증명)제1장 총칙

법령 상표법 제1장 총칙

제8조(대리권의 증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조(대리권의 증명)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