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2조(상표등록료)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법령 상표법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72조(상표등록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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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상표등록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1. 제82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2. 존속기간갱신등록

3.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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