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법령 상표법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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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지식재산처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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