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제5장 상표권

법령 상표법 제5장 상표권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