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반에 관한 죄)제12장 벌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2장 벌칙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반에 관한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항공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6. 시행분 → 2026. 5. 12. 시행분 · 추가 8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반에 관한 죄)
①
제48조제1항 단서를단서 또는 제4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제4호까지,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8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준 자
2. 전문교육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린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③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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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967@2026-05-12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반에 관한 죄)

① 제48조제1항 단서 또는 제4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8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준 자

2. 전문교육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린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③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