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하여, 건설청장은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각각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0조국토계획법제106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여론의 수렴 다음 조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