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33조(소위원회)제4장 추진기구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추진기구

제33조(소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소위원회)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계획ㆍ설계 조정 소위원회 등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