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추진기구
제35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