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조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