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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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지정문화유산

2. 등록문화유산

3. 임시지정문화유산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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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49어절 · 삭제 2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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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문화유산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이라"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지정문화유산
2. 등록문화재등록문화유산
3. 임시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유산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서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재돌봄사업의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1. 문화재의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재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 문화재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재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문화재수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재돌봄사업을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문화재돌봄사업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와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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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지정문화유산

2. 등록문화유산

3. 임시지정문화유산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