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지정문화유산
2. 등록문화유산
3. 임시지정문화유산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49어절 · 삭제 28어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2.
3.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②
1.
2.
3.
4.
5. 「
6. 그 밖에
③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등록문화재
3. 임시지정문화재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재청장은 매년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지정문화유산
2. 등록문화유산
3. 임시지정문화유산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