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지정문화유산
2. 등록문화유산
3. 임시지정문화유산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
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5. 그 밖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49어절 · 삭제 28어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2.
3.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②
1.
2.
3.
4.
5. 「
6. 그 밖에
③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등록문화재
3. 임시지정문화재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재청장은 매년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지정문화유산
2. 등록문화유산
3. 임시지정문화유산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