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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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유산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34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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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7(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문화유산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문화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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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유산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